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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인권센터 | 규정

여의사 인권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명칭 및 사무소)

본 센터는 여의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소는 한국여자의사회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 업무 중에 의료기관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성희롱. 폭력사건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인권센터장 : 의권위원장이 인권센터를 대표하여 인권센터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 : 모든 의권위원은 인권센터의 위원이 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3. 인권센터는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업무담당 직원을 두며, 기타 필요한 인력은 내부 지침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기관 업무 중에 의료기관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성희롱. 폭력사건에 관한 신고접수
2. 위 성희롱·폭력 사건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상담 및 처리
3. 위 성희롱·폭력 사건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연계 및 협력을 하기 위한 업무
4. 그밖에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사건처리절차)

1. 인권센터는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건 신고를 받으며, 최초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 등 신고자의 기본 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권센터는 신고접수를 받은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사실을 확인 하기 위한 기본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시 피해자, 가해자,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사실, 작성날짜가 기재된 “피해사실보고서”를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법률지원 변호사단과의 연계 사건처리절차
1) 인권센터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폭력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요청 이 있을 경우나 인권센터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회)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여변회와의 연계 업무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보고서를 여변회의 인권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여변회는 다음 각 호가 기재된 인권센터 법률지원변호사 명부를 작성 하여 인권센터에 비치하여야한다.
① 성명, 사법연수원 또는 변호사 기수
② 사무소 주소, 전화(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③ 기타 필요한 사항
3) 여변회는 인권센터와 연계된 사건 담당변호사를 선정하여 선정한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신속히 인권센터에 통지한다.
4) 인권센터는 사건담당 변호사의 통보를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담당변호사 선정서”를 송부한다.
5) 담당변호사는 인권센터의 요청이 있을 시, 사건처리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사건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담당변호사는 위임사무 종결 후 사건 처리 결과를 인권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 한국여자의사회와 여변회는 사건 진행을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다.
2.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여자의 사회와 여변회의 회의에 의한 결정으로 정한다.

제7조(위임규정)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여자의사회 의권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 신고접수서의 양식을 따로 작성하여 위 운영방안 규정에 별첨하기로 한다.
2) 피해사실보고서의 양식을 따로 작성하여 위 운영방안 규정에 별첨하기로 한다.

제8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일(2018.07.25 제3차 의권위원회)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