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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소개
한국여자의사회 소개 > 정관
소개 | 정관


정관
◆ 제정 1956년 1월 5일 대한여자의사회 창립 정관 제정
◇ 개정 1972년 4월 7일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로 명칭 변경 등록
◇ 개정 1979년 5월 28일
◇ 개정 1985년 7월 4일 보사부장관 허가 제50-11호
◇ 개정 1995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제50-2호
◇ 개정 200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제50-14호
◇ 개정 2008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제50-15호
◇ 개정 2017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제50-17호
◇ 개정 2021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제52(50)-18호
◇ 개정 2022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 허가 제52-2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1.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이 회’라 한 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Medical Women's Association이라 하며,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7길 46 정우빌딩 305호에 둔다.
2. 이 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부산지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52
2) 대구경북지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3) 광주전남지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지 42
4) 경남지회: 경남 진주시 향교로 13, 영채메디칼센타 2층
5) 대전지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9
6) 충북지회: 충북 청주시 홍덕구 대농로 17
7) 전북지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8) 경기지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02(동춘플라자)
9) 인천지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83, 2층
10) 충남지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제 2 조 (목적)

이 회는 의료봉사, 학술, 교육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여자의사의 자질을 함양하고 의권을 옹호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의료의 공익적 책무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3 조 (사업)

1.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민보건의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2) 의학발전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의학교육에 관한 사항
4) 의학지식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기관지(여의회보), 회지, 잡지, 의학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6)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7)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8) 여성건강과 청소년 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업과 기금모금을 통한 수익은 제2조의 목적 달성과 제3조 1항의 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제 4 조 (구성)

1. 한국여자의사회는 중앙회와 지회 및 분회로 구성된다.
2. 각 광역시, 각 도에 지회를 두고 각 시, 군, 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의 명칭은 각 광역시, 각 도 여자의사회라 한다.
분회의 명칭은 각 시, 군, 구 여자의사회라 한다.
“예: 대전광역시여자의사회”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이 회는 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여자의사로 한다.
3. 정회원은 대한민국 여자의사로 이 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대한민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5. 명예회원은 이 회에 공헌한 자로 상임이사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6. 특별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여자의사로 이 회에 입회등록을 한 자로 한다.
7. 이 회는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이하 “대한의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제 6 조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이 회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회 조직구성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준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4.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제 7 조 (자격상실)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 망
2. 제 명
3. 임의탈퇴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차기회장 1명
3. 이사 60명 이하(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상임이사 포함)
4. 상임이사 20명 이상 30명 이하
5. 감사 2명

제 9 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이 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대한의사협회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필요로 하는 경우 회장은 비회원을 상임 이사로 추천할 수 있다.
3. 차기회장은 취임 1년 전에 선출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 회의 이사, 상임이사, 대의원을 겸직 할 수 없다.

제 10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이 회는 필요한 수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고문 추천에 관한 규정
1) 이 회 이사회 이사직을 5회 이상 수행하고 만 75세가 넘으면 이사를 사임하고 고문으로 추천된다. 역대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2) 고문은 5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은 본인의 의사로 사임할 수 있다.
4) 고문직을 사임하고 85세가 넘은 경우 연회비를 면제받는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정기총회 취임 시부터 2년 후 차기회장 취임 시까지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되어도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단, 보선된 회장은 예외로 한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이사 수가 50명 이하이거나 감사 결원을 제외하고는 보선을 하지 않는다.
6.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차기회장이 선출된 후라면, 차기 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한다. 차기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 대행이나 취임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을 재선출하고 즉시 취임한다. 차기회장 선출 전에 회장의 결원 시에는,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차기회장과 수석부회장의 회장 대행 기간은 정관 제11조 4항에 따라 보선된 것으로 간주하여 차기회장의 임기(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회 및 지회, 분회를 감독하며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0 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1항과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감사는 이 회가 불법적으로 운영될 때 법적인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3 조 (회의)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 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 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4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제 19조 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을 때와 재적 대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각각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5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대의원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수석 부회장, 부회장,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차기회장, 감사,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이 회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상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17 조 (대의원의 구성과 정수)

1. 총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하며 중앙회와 각 지회의 대의원 수 책정 방법은 지난 2년간의 연회비 납부자 수와 정회원 중 총회 참석자 수를 50%씩 참고하여 이 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대의원은 중앙회와 지회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회와 지회의 이사회 결의로 추대 등 별도의 선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대의원의 유고 또는 궐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 수의 교체대의원을 선거 또는 추대로 선출하며, 그 선출 시에 교체 순번을 정한다.
4. 이 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지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5. 대의원이 아닌 이 회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중앙회와 지회 정회원의 총회 참석 수에 따라 차기 대의원 수를 조정한다.

제 18 조 (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1. 대의원과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2년 후의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2. 대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단체의 장은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체대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 회는 재적이사 전원으로 구성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회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명, 보수의 결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상임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
6. 위원회 위원장 승인과 임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9. 고문 및 자문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0. 법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이 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의 운영, 내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6 장 상임이사회


제 23 조 (구성)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4 조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5 조 (상임이사회 운영)

상임이사회는 이 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이사회에 참석하고 다음 각 호의 회무를 집행한다.
1. 이 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무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6. 명예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 26 조 (상임이사회의 임무)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집행 부서를 두고 상임이사가 각기 회무를 분담한다.
1. 총무부 : 총무이사를 두어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일반서무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일반사항 집행 및 기록
3) 관계기관과의 연락 사무
4) 월례회의 운영 및 기타 제반 사항

2. 재정부 : 재정이사를 두어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회계사무
2) 자금 조달관리
3) 기금관리

3. 학술부 : 학술이사를 두어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회원의 보수교육 등 지식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2) 회지발간

4. 사업부 : 사업이사를 두어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이 회 사업 시행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기획
2) 회원 후생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봉사 사업
4) 대외협력 사업
5) 기타 이 회 목적사업의 집행

5. 공보부 : 공보이사를 두어 업무를 관장한다.
1) 공보에 관한 사업
2) 회보, 잡지 발간에 관한 사업
3) 기타 간행에 관한 사업

6. 국제부 : 국제이사를 두어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국제이사는 국제여자의사회와 이 회와의 연락사항을 담당한다.
2) 기타 국제친선에 관한 업무

7.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 이사를 두어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이 회 홈페이지 운영
2) 기타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

8. 법제부: 법제이사를 두어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이 회 정관 및 내규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의권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규에 관한 업무

제 7 장 지 회


제 27 조 (지회 및 분회의 설치)

1. 이 회는 제4조에 의거 지회를 두며 지회는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지회가 분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회 임원의 임기년도는 이 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하고 지회 총회는 이 회 정기총회 최소 2주 이전에 개최한다.
4. 지회장은 이 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지회는 이 회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이 회 정관 17조 2, 3항에 의해 선출하여 이 회 정기 총회 2주 전에 보고한다.

제 28 조 (보고 의무)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회의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
2. 지회 회원의 정기신고, 이동 실태, 징계사항
3. 지회의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및 총회 회의록
4. 기타 이 회에서 시달한 제반 회무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제 8 장 위 원 회


제 29 조 (구성)

1.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관관리위원회
2) 장학위원회
3) 의권위원회
4) 국제사업위원회
5) 여의대상위원회
6) 추천위원회
7) 청년여의사위원회(Young Forum)
8) 학술연구위원회
9) 정보통신위원회
10) 의료봉사위원회
11)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위원회
2. 이 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위원선출)

1. 추천위원회는 역대 회장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2. 기타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받는다.
3. 부위원장과 분과위원은 회장과 각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위원회의 임무)

1. 각 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각 위원회는 별도 기금을 두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3. 각 위원회 예산 및 결산, 사업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 장 재산과 회계


제 32 조 (재산의 구분)

1.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된 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 33 조 (재산의 관리)

1. 이 회의 부동산 관리는 회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2. 기본재산의 변동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운영경비)

이 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2.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제 35 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보고)

1. 이 회의 당해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기부금의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 39 조 (운영방법)

1. 이 회의 회계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예산 회계법에 준하여 행한다.
2. 이 회의 자금은 은행예금 이외의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별도로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 40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1 조 (사무조직)

1. 이 회에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및 직원을 둔다.
2. 이 회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해 산


제 42 조 (해산)

이 회가 해산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잔여재산의 처리)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44 조 (정관변경)

1. 이 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 변경 안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징계)

1. 이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견책, 자격정지, 제명 할 수 있다.
1) 의료윤리에 위배되며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한 자
3) 이 법인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4)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저해하는 자
2. 징계의 사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6 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7 조 (공고)

이 회는 총회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제 공고는 이 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8 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9 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50 조 (비대면회의)

이 회의 모든 회의는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결 안건에 대해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기본재산의 목록
<단위 : ㎡, 원> 2017.01.05. 
제일감정평가원 평가 기준
소재지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단가
(원/㎡)
가액 비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7길 46 정우빌딩 303호(건물번호: 제3층 제3호) 90.51
(27.4평)
29.49 2,794,000 252,000,000 대지권 비율
18.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7길 46 정우빌딩 305호(건물번호: 제3층 제5호) 135.77
(41.1평) 
44.23 2,738,000 371,000,000 대지권 비율
27.6
226.28
(68.5평)
73.72   623,000,000 대지권 비율
총46.00